7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여자는 남종들처럼 풀려나지 못한다.
7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과 살과 피를 나눈 같은 유다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자식들도 그들의 자식들만큼이나 귀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딸들을 노예로 팔았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어버려 달리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런 다음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그 종의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겨야 한다.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샀으나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다시 사가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그에게는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가 그 여자와의 신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