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7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여자는 남종들처럼 풀려나지 못한다.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이 없다.”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