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나 여호와에게 바치려고 하면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남에게서 사들인 땅을 주께 거룩하게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무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이 희년까지 햇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 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