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주께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제대로 바치지 못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벌로 숫양 한 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숫양은 흠 없는 것으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에 따라 적절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배상 제물이다.
그 사람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오분의 일을 보태어 그 모두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숫양을 배상 제물로 삼아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