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5:7 - 개역한글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현대인의 성경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새번역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읽기 쉬운 성경 만약 그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 때 두 마리 가운데 하나는 정결제물로 바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찌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찌니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