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제물로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 오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십분의 일 에바만 가져 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