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왕도 자기의 가축 떼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