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친족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친족이 한 일은 살인죄로 여기지 않는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