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2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12 그러나 이웃 사람이 그 짐승을 훔쳤을 경우에는 그가 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