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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7:8 - 현대인의 성경

8 “만일 여러분의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 밖의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예배처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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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한글

8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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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번역

8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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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쉬운 성경

8 살인 사건이든, 소송 사건이든, 폭력 사건이든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사람들이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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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7:8
28 교차 참조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곤 했는데 그는 성문 길가에 서서 누구든지 소송 문제로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러 어디 사람이냐고 묻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이스할 자손 중에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관과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소송 문제가 야기될 때 내 법대로 재판해야 하고 내가 정한 법과 규정대로 모든 명절을 지켜야 하며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율법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 보아라.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사장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 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재판할 때 여러분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재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선정한 곳으로 내가 명령한 번제와 그 밖의 다른 희생제물과 십일조와 특별 예물과 서약을 지키는 서원 예물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지파들이 소유한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지파 땅 중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한 곳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지정된 예배처로 가서 담당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 원한이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곳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도록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시비 문제로 법정에 나오면 재판관은 옳고 그른 것을 판 결하여 죄가 없는 사람은 놓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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