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4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24 회중은 죽인 사람과 피해자의 친족 사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여라.
그 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살인자는 공개 재판을 받거나 사건 발생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