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만일 그 주인이 그 동물을 되찾아가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값에 5분의 을 더 주고 그 동물을 사야 한다.
13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할찌니라
13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값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13 짐승의 주인이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제사장이 매겨 준 값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만일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제사장의 거룩한 음식을 먹었으면 그는 그 먹은 것에 5분의 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그 서약은 변경될 수 없으며 서약한 자는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 동물을 다른 동물로 대치할 수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동물들은 둘 다 나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나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집 값에 5분의 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바친 밭을 되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정한 밭 값에 5분의 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인은 제사장이 매긴 그 동물의 값에 5분의 을 더 붙여서 돈을 치르고 그 동물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도로 사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좋다.
그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에 대하여 자기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예물의 5분의 을 더 추가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