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6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6 그러나 여자가 서원하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성급하게 맹세한 다음에 결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또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