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9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9 홀어미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을 하였으면 그 여자는 서원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것이며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 된지 팔십 사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