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수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짐승의 수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씩 바쳐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