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여섯째 날에는 어린 수소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그 짐승들은 모두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찌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찌니라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